제목항암제 본인부담금에 대한 개정고시

2004년 1월 1일자로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3-75호 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’이 시행되어 항암제 외래 처방을 받은 환자의 부담금이 기존의 30%에서 20%로 조정되었습니다. 
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중, 아리미덱스(유방암 치료제), 놀바덱스(유방암 치료제), 졸라덱스 데포(유방암/전립선암 치료제), 카소덱스(전립선암 치료제), 졸라덱스 엘에이(전립선암 치료제)를 처방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위의 개정된 시행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
이레사(폐암치료제)는 현재 보험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나는 대로 위의 시행령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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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고시문 - 항암제 본인 부담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