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이레사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인하 적용 통보

제목 : 이레사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인하 적용 통보 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-52호(‘06.7.18), 보험급여기획팀-3462호(’06.7.31)와 관련입니다. 

2. ‘06.11.8일자로 서울행정법원(제11부, 사건 2006구합26561)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“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건”에 대하여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, 

3. ‘06.11.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이 1정(gefitinib 250mg)당 55,003원으로 인하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