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혈압치료제 유한라메이스정(라미프릴)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라 2005년 8월 29일 이후로 다음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변경된 정보는 제품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변경 사항 –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– 허가변경일 : 2005년 8월 29일– 변경내용보기 (파란색 표시)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망샘 기금 장학생 선정 아리미덱스, 졸라덱스 보험 적용 확대